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긴 잠깐 정차니까 괜찮겠지~' 하고 주차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 '잠깐'이 꽤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1. 스쿨존 주정차 금지 강화
2025년 4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최대 15만 원 과태료와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주변도 중점 단속 대상이며, 단속은 주·야간 구분 없이 24시간 운영됩니다.
2. AI 기반 단속 시스템 도입
기존의 단속은 대부분 사람의 눈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AI 영상분석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감시하고 위반을 감지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규정을 위반하면 단속이 이뤄지며, 심야 시간에도 단속 가능한 점이 큰 변화입니다.
3. 공회전 제한 시간 단축
기존 3분이던 공회전 허용 시간이 2분으로 단축됩니다. 초과 시 최대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륜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터미널, 주차장,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은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집중 단속됩니다.
4. 배기가스 4등급 차량 출입 제한
서울 사대문 안을 포함한 도심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차량 소유주는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받게 됩니다.
이는 도심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로, 장기적으로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와 맞물려 추진됩니다.
핵심 요약
스쿨존 주정차 금지
오전 8시~오후 8시 전면 단속, 최대 15만 원 과태료
AI 단속 시스템
보행자 없어도 단속, 24시간 자동 감시
공회전 2분 제한
이륜차 포함, 초과 시 최대 25만 원 과태료
4등급 차량 규제
사대문 안 진입 금지, 과태료 부과 및 친환경 유도
마무리
여러분, 2025년부터는 주차도, 공회전도, 배출가스도 더 이상 예외가 없습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 변화들, 지금부터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겠죠?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한 변화에 적극 동참해보세요. 안전한 도로, 맑은 공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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