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전 중 ‘여기 새로 단속 카메라 생겼네?’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깜짝 놀랄 필요 없이 미리 알고 준비해두는 게 최고입니다.

1. 전국 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
2025년 4월부터 전국에 244대의 신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며, 제한속도 변경 3건, 기존 장비 이전 설치 9건이 진행됩니다.
특히 서울은 스쿨존 5곳에 신규 설치되어 제한속도 30km/h 단속이 시작되며, 인천은 교차로에 신호·속도위반 단속 카메라가 추가됩니다.
2. 스쿨존 및 교차로 규제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전면 금지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 시 최대 15만 원 과태료와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주변 등도 단속 대상이 확대되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집니다.
3. 공회전 제한 기준 변경
기존 3분이던 공회전 허용 시간은 2분으로 단축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터미널, 주차장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보다 엄격히 관리됩니다.
단, 대기 온도가 5℃ 미만 또는 25℃ 이상일 때는 냉난방 목적의 공회전이 최대 5분까지 허용됩니다.
4. AI 기반 자동 단속 시스템
이번 단속 강화의 핵심은 AI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의 정차·공회전·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덕분에 심야 시간에도 단속이 가능해졌고, 단속 회피가 어려워졌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셈입니다.
핵심 요약
신규 단속카메라 244대
서울·인천 포함 전국 확대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위반 시 최대 15만 원·벌점 15점
공회전 허용 2분으로 축소
이륜차 포함, 과태료 최대 25만 원
AI 단속 시스템 도입
보행자 없어도 자동 단속 가능
마무리
여러분, 이제는 규정을 몰랐다는 말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교통 규제는 모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면 과태료도, 사고도 막을 수 있어요! 똑똑한 운전자라면 지금 바로 체크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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